① 비용의 정체 — 경찰서가 아니라 작성하는 사람에게 내는 돈
고소장을 제출할 때 수사기관에 내는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소장작성비용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범죄가 되는 부분을 골라 서면으로 옮기는 사람의 시간과 판단에 붙는 값입니다.
듣기·따지기·쓰기·맞추기 가운데 값의 중심은 따지기, 곧 법률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결국 고소인을 대신해 판단해 주는 대리인에게 내는 비용이고, 누가 맡느냐와 어디까지 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력비나 교통비 같은 실비는 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몫이 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