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면서도 요금을 정액으로 미리 공개합니다. 범위를 고소장으로 정하고 진행 방식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액이 가능한 이유
범위를 정하고,
과정을 표준화했습니다
과정을 표준화했습니다
Q.정액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1
범위를 고소장으로
수사 전체가 아니라 고소장 작성(플러스는 대리 접수와 문답지까지)으로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2
자료는 온라인으로
사건 내용과 증거를 사이트에서 입력·첨부하므로 방문 상담에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3
단계가 정해진 진행
접수 완료 → 담당자 확인 → 작업 중 → 초안 작성 → 작성 완료 순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선임 비용이 사건마다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얼마나 오래, 어디까지 맡을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일의 범위를 먼저 정해 두었기 때문에, 견적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요금을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Q.정액이면 고소장이 단순해지지 않나요?
요금이 정해져 있다고 판단 과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죄명과 요건을 검토하고 증거를 본문과 맞추는 작업은 그대로 거치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일시·장소·행위로 특정해 적습니다. 정액이 줄이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상담 일정 조율과 견적 협의 같은 주변 시간입니다.
또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앞서 본 변호사법 제109조의 문제 없이 대가를 내고 맡길 수 있는 정식 창구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도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평균 작성 기간은 2~3 영업일입니다. 기본 요금에도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들어 있어, 초안을 받은 뒤 빠진 사실을 알려 주시면 반영해 드립니다. 자료를 올려 두시면 접수 완료부터 작성 완료까지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