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작성비용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판단 작업에 들어갑니다. 완성된 고소장에는 결론만 남지만, 그 앞에는 죄명을 고르고 요건을 맞추는 여러 단계의 검토가 있습니다.
Q.작성 전에 거치는 네 가지 판단
1
① 죄명
같은 금전 피해라도 사기인지, 횡령인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에 따라 고소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2
② 요건
그 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사실이 있어야 하는지 정하고, 의뢰인의 자료에서 그 사실을 찾아냅니다
3
③ 증거
어느 증거가 어느 요건을 보여 주는지 짝을 지우고, 부족한 증거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4
④ 절차
관할 경찰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처럼 접수 전에 놓치면 안 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건은 그 자체로는 민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자료에서 확인되면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려내는 것이 ①과 ②의 판단입니다.
판단의 무게
무엇을 쓸지보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합니다
Q.왜 이 판단에 비용이 드나요?
판단은 법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사건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자료가 많을수록 확인할 날짜와 금액이 늘어나고, 죄명이 여러 개 겹치면 각각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이 허용한 자격자가 할 수 있고, 자격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고소장 같은 수사사건 문서를 작성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작성비용이 곧 법률 전문가의 대리인 비용이 되는 이유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므로, 정해진 요금 안에서 이 네 가지 판단을 거친 고소장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인지 형사인지 애매한 사건이라면 자료를 보내 주세요.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검토해 설명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