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작성비용은 경찰서에 내는 돈이 아닙니다. 사건을 듣고, 따지고, 서면으로 옮기는 사람의 시간과 판단에 내는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비용은 대리인, 곧 전문가에게 맡기는 비용입니다.
비용의 실체
수사기관이 아니라
작성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작성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할 때 붙이는 인지나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장작성비용’을 검색하게 되는 이유는, 고소장을 누군가가 대신 써 주면 그 일에 값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무엇에 붙을까요? 종이 몇 장을 출력하는 데 드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긴 이야기에서 범죄가 되는 부분을 골라내고, 맞는 죄명을 정하고, 증거와 문장을 맞추는 사람의 노동과 판단이 비용의 대부분입니다.
Q.작성자의 시간은 어디에 쓰이나요?
1
듣기
피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날짜·금액·대화가 앞뒤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2
따지기
어떤 죄가 되는지, 그 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3
쓰기
수사관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을 시간순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옮깁니다
4
맞추기
증거에 번호를 붙이고 본문의 어느 문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돈이 되는 핵심은 따지기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고소장에 적어야 할 내용이 달라지고, 그 판단은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내는 돈인가요?
정리하면 고소장작성비용은 고소인을 대신해 법률 판단을 해 주는 대리인에게 내는 비용입니다. 대리인이 누구냐(변호사 개인, 법무법인)와 어디까지 맡느냐(작성만, 접수까지, 수사 전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이 대리인 비용을 고소장 작성 범위로 정해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의 정액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떤 죄가 되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사건 개요를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